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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디어법' 논의 시작, 주요쟁점 현황

정보와이드 930

'미디어법' 논의 시작, 주요쟁점 현황

등록일 : 2009.02.27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던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익에 바탕을 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으실텐데요, 앞으로 진행될 논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는 신문법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온라인상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먼저 신문법의 경우, 현행 15조 2항에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사업 겸영도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방겸영을 원천봉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폐지해 신방 겸영을 일정 수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방겸영이 허용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일부 신문사들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과 신방겸영은 방송시장팽창에 따른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의 유입으로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거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다양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장벽을 낮추는 방송법 개정안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20%와 30%, 49%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방송이 대기업 자본에 종속돼 사회 비판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방송의 공공성이 추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지분참여의 상한선을 명확히 제한한 만큼 특정기업의 언론사 장악은 불가능하고, 대신 침체된 국내 방송시장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끌 수 있다는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온라인상의 폭력을 규제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무분별한 악성댓글 예방이냐 표현의 자유 억압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살 등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부작용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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