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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전채무조정 제도 13일부터 시행

채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단기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달 미만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즉 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경기침체 속에 이들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상당수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부가 선제적 구제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단기 연체자라고 해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큰 만큼,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5억원 미만으로, 한달 이상 석달 미만의 단기 연체자여야 하고, 지원 신청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어선 안됩니다.

아울러 소득대비 부채 상환비율은 30% 이상, 자산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지원 신청을 한 뒤 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두 달 가량이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기존 약정 이자율도 3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대부업체에 진 빚은 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약 1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TV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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