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업용 천일염과 대두유 등에도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들 품목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둔갑과 불법 용도변경 등의 우려가 큰 품목으로, 앞으로 유통 이력 관리제도에 따라 상호나 거래내역 등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점부터 최종 유통 단계까지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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