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과징금 상한액이 종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아울러, 앞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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