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사전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신청자 수는 천9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전채무조정 제도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5억원 이하의 다중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연체이자 탕감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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