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용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설립자본금 규모를 낮추고 유형에 따라 최저자본금을 다르게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규모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자본금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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