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화물 차 등 사업자들이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1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용자동차와 연안화물선에 지급하고 있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당초 이달 30일까지가 지급 만료 기한이었지만 이를 201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운송업계 등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