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가량 늘어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차량수리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보험료 산정때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이 늘어나고,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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