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의 크기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가 지나치게 작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글자 크기 기준을 기존의 상표 면적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눈에 띄게 확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같은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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