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공공기관이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청과 5개 구·군청, 시 교육청 등 13개 공공기관에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2015년까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기 위해 매년 목표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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