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산과 대전, 강원, 전북 등 9개 시도 교육청이 현재 밤 11시부터 자정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과 귀가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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