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환자를 등록하는 등 부당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항목별로 30개 기관을 지정해 조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 업무 정지 등 엄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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