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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동개혁! '4대 입법'의 모든 것 [카드뉴스]

KTV 830 (2016~2018년 제작)

노동개혁! '4대 입법'의 모든 것 [카드뉴스]

등록일 : 2016.02.04

정부가 국회에 경제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 4법은 파견근로자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말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입니다.
지금까지 정상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까지 늘어났는데요. 
개정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또, 미용업과 소매업, 금융업 등 16개 업종에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근로 문제가 개선돼 삶의 질이 높아지고, 5년간 15만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견근로자법입니다.
기존에 파견이 제한됐던 55세 이상 고령자와, 상위 25%의 고소득 전문직이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파견 업종에 금형과 주조, 용접 등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도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집니다.
그 다음은, 고용보험법입니다.
개정으로 90일에서 240일이었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120일에서 270일로 30일씩 연장 됩니다.
지급수준도 실직 전 임금의 60%로 올라 실업급여를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급액이 올해보다 약 147만 원 많은 643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큰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법 입니다.
이렇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보험 시행 50년 만에 5년간 26만명의 근로자들이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상실과 가정경제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노동개혁 4법은 반대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킵니다.
노동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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