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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진국, 파견대상 제한없고 기간도 완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선진국, 파견대상 제한없고 기간도 완화"

등록일 : 2016.02.29

앵커>
현재 노동개혁 4대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파견법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견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이충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파견법은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과 55세 이상 근로자 고소득 관리.전문직의 파견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2만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도급 근로자들이 법의 테두리로 돌아온다는 효과도 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용역 등 더 열악한 고용형태에서 파견으로 옮겨 근로조건이 개선됩니다."
정부는 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업종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선진국들도 대부분 파견근로를 전면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독일은 하르츠개혁을 통해 파견규제를 과감히 완화했습니다.거대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히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반기 65%대의 고용률이 지금은 73%대로 현저히 상승되었습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동안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일자리 화개에 크게 기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현장에서의 파견 근로자 사용이 불가피해 파견 허용업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 주장에 대해 정부는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은 중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기업 생산공정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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