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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과 전쟁'…당류 정보제공 의무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설탕과 전쟁'…당류 정보제공 의무화

등록일 : 2016.04.07

앵커>
정부가 비만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설탕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식품 영양표시에 당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설탕 사용을 줄인 조립법을 보급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들어있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WHO,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열량을 전체 하루 섭취 열량의 1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 기준보다 아직 낮지만 젊은층만으로 한정하면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층인 29세 미만의 경우 이미 WHO의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18세까지는 10%를 넘어섰고 29세까지는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49세의 당 섭취 비율도 9%에 달해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가 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6조 8천억 원.
정부는 당류 섭취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류 줄이기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열량의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당류 저감화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당장 음료나 과자 등 100개 식품유형에 대해 당류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퍼센티지)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시리얼과 코코아가공품, 드레싱, 소스류, 과일과 채소 가공품류 등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탄산음료와 캔디류 등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커피전문점의 디저트와 빙수 등에도 자율 영양표시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또 설탕 사용을 줄인 조리법을 연구해 가정과 급식소에 보급하고, 외식 프랜차이즈에는 소스류 등에서 당류를 줄일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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