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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지속 비정규직 업무… 무기계약 전환해야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2년 이상 지속 비정규직 업무… 무기계약 전환해야

등록일 : 2016.04.07

앵커>
앞으로는 2년 이상 연중 지속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고 전환 뒤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지난 2년동안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사이에 각종 복리후생 등의 불합리한 차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싱크>고영선 / 고용노동부 차관
"동종·유사 업무에서 일하는 정규직이 없다면 최소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각종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또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하청근로자 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싱크>고영선 / 고용노동부 차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하수급인 근로자간에 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여 적정한 도급 대금을 보장·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가 가이드라인 준수와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상 기업과 준수협약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1만2천 여곳의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차별을 필수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도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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