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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6조원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공사대금 16조원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등록일 : 2016.04.07

앵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체불 문제.
정부가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에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17개의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 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며,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합니다.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또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서 공사의 품질 향상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 중 88%가 중소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방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건 개선은 가계 살림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공정위는 이번에 그 면제대상을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조건부 발주'의 경우에도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대상이 추가할 계획이며,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내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서 발주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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