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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천470원…월 135만원

KTV 830 (2016~2018년 제작)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6천470원…월 135만원

등록일 : 2016.08.08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7.3% 올랐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470원으로 최종 고시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7.3%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주 40시간제로 계산하면 월 135만 2천230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했습니다.
이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 근로자의 약 2배 수준입니다.
전화인터뷰> 권창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최근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노동시장의 격차해소를 하는 것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대형 프랜차이즈와 PC방, 물류센터 등 취약사업장 약 9천 곳을 점검한 데에 이어 앞으로 1만1천여 곳에 대해서 추가로 감독할 예정입니다.
또 법 위반 즉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캠페인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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