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월부터, 임신부들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초음파검사는 간편하고 인체에 해가 없어, 진단과 치료에 꼭 필요한 기초 검사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4대 중증질환 확진자와 진단 목적의 초음파 검사 등 일부에만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임신부들은 오는 10월부터 7번의 산전 초음파 검사 시 건강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8회 이상의 검사 시에는 본인 부담으로 하지만 국민행복카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와 임신부 건강에 위협있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들의 집중치료를 위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되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조직검사나 치료시술 시 실시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 의사도 축소됩니다.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에서 33%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의사의 수는 8405명에서 4453명으로 크게 줄어 연간 선택진료로 인한 비급여 부담이 415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의사 선택 기회는 높아지고, 환자들의 선택진료 이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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