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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등록일 : 2016.12.30

앵커>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의 달라지는 것들은 홍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보다 원활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조일자리센터도 늘어납니다.
올해 41 곳이던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내년에 60 곳으로 확대되며 총 사업비도 대학당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문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사용하는 재가치료 장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해 급여를 지원하고, 스스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가도뇨카테터 지급 대상자도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약 447만원으로 올해 대비 약 1.7%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신부, 조숙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도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됩니다.
이밖에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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