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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똑똑한(TALK TALK) 정책뉴스]

KTV 830 (2016~2018년 제작)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닙니다! [똑똑한(TALK TALK) 정책뉴스]

등록일 : 2017.03.30

앵커>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말 인천 초등학생 감금·학대 사건과 지난해 초 평택 아동 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시행했는데요.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거리로 나가 봤습니다.

거리 인터뷰>
Q.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Q. 아동학대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Q. 아동학대 어떻게 근절 시켜야 할까?

앵커>
이렇듯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아동학대 신고도 활발해 졌는데요.
특히 정부가 지난해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한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크게 늘어 총 3만 건에 육박했고, 전년보다 54%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 역시 8천 302건으로, 전년도 4천900건보다 69% 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이렇게 눈에 띄게 늘어났는데, 학대 받는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태광 /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질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졌나요?
질문>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역시 한층 강화 됐다면서요?
질문>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와 그 심각성은?

앵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아동학대 유형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리는 것은 물론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학대가 있고요.
다음으로 아동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일컫는 '아동 성 학대'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즉 방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앵커 정리멘트>
프렌시스코 페레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책 제목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핀다면,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건강하고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똑똑한 정책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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