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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재판은 5월 시작될 듯

KTV 830 (2016~2018년 제작)

박 전 대통령 구속 수감…재판은 5월 시작될 듯

등록일 : 2017.04.03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정식 재판은 5월쯤 시작돼 10월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뒤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조사 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전망인데, 조사 장소는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 청사가 아닌 구치소 내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사건이 정식 기소되면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5월 무렵 시작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21년 만의 일입니다.
정식 재판에 들어간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등의 이유로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만 법원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1심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까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 기소 사실이 없을 경우 구속 상태를 연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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