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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해피벌룬' 원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등록일 : 2017.06.07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는 병원에서 마취제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이 인기라고 합니다.
흡입하면, 환각 작용을 일으켜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해 오.남용되고 있는 건데요, 부작용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마취성이 있어 외과수술 시 전신마취에 사용되기도 하며, 음식점에서는 휘핑크림제조에도 사용되는 아산화질소.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풍선을 '해피벌룬'이라 부릅니다.
10초 이상 흡입하면 환각 작용을 일으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SNS에서 해피벌룬을 검색하니 흡입하는 모습의 사진이 가감 없이 올라와 있고, 구입 가능한 홍보 전단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산화질소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적 제재에 들어갑니다.
개인에게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취급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의약품용은 의료용 표시와 함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현행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아산화질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 이전이라도 흡입 용도로는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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