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사실이 확인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면직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이른바 돈봉투만찬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이들이 건넨 돈봉투의 돈이 모두 특수활동비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장인종 / 법무부 감찰관
“두 사람에게 각각 109만 5천원의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법무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이 전 지검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며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의 본인 관련 수사가 종결된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특수본 간부인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감찰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로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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