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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주 동안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전면 금지'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2주 동안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전면 금지'

등록일 : 2017.06.12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계속 나오면서 AI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차단을 위해 오늘부터 가축거래 상인들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 유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발생 열흘째.
확산 움직임이 계속되자 정부가 오늘(12일)부터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에서의 유통 금지를 전국의 가축거래상인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을 통해 소규모로 AI 확산 움직임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25일까지 이어지는 유통 금지 기간에 가금류를 유통하려면 간이진단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방역본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금지 기간 이행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살아있는 가금류를 다른 시·도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발생지역에서만 조치가 시행됐지만 이 또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제주 6곳과 전북 8곳, 울산 3곳, 부산 2곳, 경기와 경남 각각 1곳 등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간이진단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10여 건을 토대로 고병원성 여부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11일) 자정까지 180개 농가에서 살처분·매몰된 가금류는 18만 5천 마리에 달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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