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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챙기지 않아도 된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챙기지 않아도 된다

등록일 : 2017.06.13

앞으로는 병원을 옮길 때,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들고 다니며 새로운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오는 20일부터는 전세를 사는 사람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원을 옮길 때, 지금까지는 환자가 직접 기존 병원에서 일일이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새로운 병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다시 찍어야 하는 불편함도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번거러운 과정이 없어집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료기록전송시스템'은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입니다.
개정안은 시스템 구축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정보보호조치도 의무화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사전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를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아울러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청소년의 무인텔 출입 방지를 위해 나이 확인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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