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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임종 앞둔 환자 43명 '연명의료 포기·중단'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임종 앞둔 환자 43명 '연명의료 포기·중단'

등록일 : 2018.01.16

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시범사업 결과 임종기 환자 43명이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성인 9천여 명이 존엄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최근 석 달 일명 웰다잉법 시범사업 결과, 임종기 환자 43명이 연명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를 거부한 겁니다.
시범사업 의료기관 10곳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낸 환자는 94명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작성했거나, 의료진이 환자 가족 2명 이상 진술 또는 전원 합의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녹취> 반윤주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 4가지 질환의 말기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담을 거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낸 19세 이상 성인은 9,370명에 달했습니다.
질병으로 임종을 앞두면 연명의료를 중단, 유보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겁니다.
인터뷰> 황혜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자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보다는 제가 치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존엄사 환자 수 등 연명의료 시범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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