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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 개선"···BMW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리콜제 개선"···BMW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등록일 : 2018.08.08

신경은 앵커>
BMW 사태에서 리콜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이미 30여대 가 넘는 차량이 불타 논란이 되고 있는 BMW 화재 사태.
제조사의 늑장 리콜 결정에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리콜제도의 한계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리콜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기업 과실 알고도 소극 대응 시 천문학적 배상금
▶ 무책임 행태 예방 통해 소비자 보호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과실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해 무책임한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2015년 디젤게이트 때 폭스바겐사의 대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에서는 한 사람 당 최대 천 만원을 배상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 짜리 쿠폰 지급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 결함 등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기준 강화와 부실 자료 제출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김경욱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BMW 측에 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으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엄중히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인 리콜제도 개선 방안은 이달 중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정부는 BMW 사태와 관련해 화재 발생 원인 규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피해 보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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