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자주 사는 외국인들은 출국할 때 물건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 온 국산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인도 제한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 면세점에서 빈번히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사는 외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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