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 보험 지역 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난민도 지역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에는 2, 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 가입자도 새로 들어갑니다.
보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건강 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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