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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콜110' 악성민원인 형사처벌한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콜110' 악성민원인 형사처벌한다

등록일 : 2018.10.01

유용화 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는 하루 평균 70여 건의 악성전화가 걸려온다고합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운영 지침을 제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면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 걸려온 전?니다.
상담사가 전화를 받자 대뜸 욕부터 합니다.

녹취> 국민콜110 악성민원 통화내용
“국민콜110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화받는 게 진짜 ***가 없네.”

계속되는 욕설에 주의를 당부하자 표현이 더욱 격해집니다.

녹취> 국민콜110 악성민원 통화내용
“선생님 언어폭력이 지속될 경우 상담 진행이...”
“**하고 자빠졌네. 이 ***이 확. 내가 다 까릴 거야. 여보세요?“

녹취> 국민콜110 악성민원 통화내용
“선생님, 욕하시면... “
“야, 이 **아...“

이 같은 욕설과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하루 70여 건, 한 달 2천100여 건에 달합니다.
상담사들은 매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국민콜110 상담사
“또 다음에 받게 될 전화가 또 그런 폭언이나 욕설 민원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심지어는 자다가 꿈에 벨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110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민원인에 대해 형사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새로 제정된 운영지침은 상담사가 요청할 경우 민원 담당자를 즉시 교체해주고, 악성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일주일 동안 차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료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정현정)
국민콜 110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316개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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