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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동물등록제, 강아지에게 "주민등록증"을!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동물등록제, 강아지에게 "주민등록증"을! [S&News]

등록일 : 2018.11.26

신경은 앵커>
KTV 보도부 기자들이 요즘 이슈와 정책을 꼭꼭 씹어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S&News'코너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가 조근조근 들려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1. #TYDTWD
아침에 출근하려고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집 강아지가 슬픈 눈으로 쳐다봅니다.
(출처: SNS)
아, 도저히 우리 '댕댕이' (멍멍이를 뜻하는 은어)를 혼자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출근하는 날, 바로 'TYDTWD'(Take your dog to work day)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6월 넷째주 금요일인데요.
인스타그램에 tydtwd, 이렇게 여섯철자를 쳐보면요.
귀여운 강아지들 사진이 엄청 나옵니다.
강아지가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앙증맞게 넥타이를 맨 사진도 있네요.
(출처: SNS)
출근하는데 이 정도로 행복한 표정, 신기한데요?
이렇게나 반려견을 애지중지하는데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동물등록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집 강아지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거에요.
만약 강아지를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전국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몸 안에 주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넣은 마이크로칩을 시술해줍니다.
걱정마세요.
몸에 들어가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쌀알만한 마이크로칩이거든요.
국제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니 안전합니다.
원래 4만 5천 원에서 7만 원이나 하는 시술인데요, 서울 시민이라면, 내년부터는 서울 동물병원 900여 곳에서 만 원만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하니까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등록 꼭 부탁드려요.

2. #폴링스타 챌린지
여기 사진 한 장 보이시죠?
한 여성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분의 가방부터 옷, 신발까지 모두 명품이네요.
(출처: SNS)
게다가 비행기도 자신의 전용기랍니다.
러시아 모델 캐서린 라모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인데요.
넘어진 것처럼 실수를 가장해서 본인이 가진 명품을 자랑하는 '설정샷'이에요.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폴링스타 챌린지'(Falliing stars challenge)로 불리면서 중국의 젊은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출처: SNS)
주변에 돈이나 보석을 뿌려놓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중국인 부자들, 돈 자랑하는 법도 참 가지가지네요.
이렇게 통 크게 돈 쓰는 중국인 부호들.
이들이 해외에서 펑펑 쓰는 돈을 자국 내 소비로 돌리기 위한 방책인데요.
중국은 자국 내 입국장 면세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입국장 면세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문을 여는 거죠.
지난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내년 5월 말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네요.

3. #스마일마스크 증후군
주변에 혹시 이런 분 있으신가요?
신기하게도 늘, 항상, 웃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참 밝은 사람이다,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속은 참 공허하고 우울한거에요.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로도가 심하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요.
위험한 증상입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의학 용어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에 행복해보이는데 속은 썩어들어가고 있는거죠.
대중의 인기에 민감한 연예인들이 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을 숨기고 고객에게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하는 콜센터 상담원이나 백화점 판매원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감정노동자'로 부르는 직군이죠.
마음의 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감정노동자 보호법'입니다.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 피해를 입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요.
사업주에게는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할 책임도 생겼습니다.
지난 달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만약 회사가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고용노동부로 신고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음 주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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