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달라지는 연말정산···중기취업자 소득세감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달라지는 연말정산···중기취업자 소득세감면↑

등록일 : 2018.12.21

임보라 앵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높아집니다.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이후 도서를 구입했거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지출금액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올해부터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녹취> 유재철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 자료의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3천만 원 이하는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는 30%로 늘어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급여액은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적용 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됩니다.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신고 대상 포함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