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나 임신, 치매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사유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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