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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복동 할머니의 유언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故 김복동 할머니의 유언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1.31

유용화 앵커>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했고, 1993년에는 위안부 피해자 중 최초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성 노예 피해를 증언했던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28일 별세하셨습니다.

군사 점령지의 어린 여성들을 성노예화 시킨 일본군의 위안부제도는 상하이 사변이 발발한 1932년부터 시작되어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 약 10여년 이상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지역도 매우 광범위 했는데요.
일본 육해군이 만든 위안소는 점령지였던 아시아 및 태평양 군도 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위안부란 ‘일본 군인과 군속을 대상으로 성 상대를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합니다.
위안부로 강요된 여성들은 한국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여성이 동원되었구요.
그 규모는 5만에서 30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잔혹성과 반 인륜성에도 불구하고 당한 여성들의 수치심으로 인해, 오랫동안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기 전까지는 일본의 위안부 제도는 전 세계에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에 짓밟혔던 여성들은 무려 50여 년 동안 그 만행을 가슴속에 묻어둬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일본정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민간의 업자’가 한 일이라고 잡아뗐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와 역사적 사실이 폭로되기 시작하자 1993년 8월 일본 고노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며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이미 식민지 배상에 근거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식 면피책을 취한 것이죠.
다만 일본정부는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을 출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책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러한 사탕 발림식 술책은 한국의 피해자들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아시아 여성기금은 2007년 3월을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과 협잡하여 만들어낸 ‘불가역적 운운한’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 합의문 역시, 악화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출구전략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측은 기금 10억 엔은 정부 배상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인도적 지원금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위안부합의는 한국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현 정부 들어와서야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유언으로 ‘끝까지 싸워 달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살아계신 분은 23명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인신매매금지 협약을 근거로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한국 법원에서 일본 극우 인사들을 처벌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 모색되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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