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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신장·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9.01.31

유용화 앵커>
다음 달부터 신장과 방광 초음파 검사에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이에 따른 의료 기관 손실 보상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녹취>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부터 신장과 방광 같은 비뇨기는 물론, 항문 등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보가 적용됩니다.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동안 평균 5만~15만 원이었던 비용이 절반 이하인 2만~5만 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이번 건보 적용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위한 보상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분야 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5%에서 15%까지 인상됩니다.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하복부·비뇨기 관련 중증·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환자에게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의료계에는 의료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다음 달부터 특정 신장세포암 치료항암제와 응급수술 관련 주사에 건보를 적용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아람)
또, 치료재료 165개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됐고, 상한액 관련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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