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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헌재, 임신 초기 낙태 금지 '헌법 불합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헌재, 임신 초기 낙태 금지 '헌법 불합치'

등록일 : 2019.04.12

임보라 앵커>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는 2021년부터는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습니다.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곽동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1953년 형법 269조로 낙태를 죄로 규정한 지 66년,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입니다.
단순위헌 의견이 3명, 헌법 불합치 의견이 4명으로 헌재는 7대 2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위헌인 현행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해 내년 말일까지 개선입법 해야 합니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를 죄로 본 형법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만 우위를 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동화 기자 fairytale@korea.kr>
"임신 22주까지를 초기 임신으로 보고 이 시기까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편 오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폐지 찬성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했고,

녹취> 조경미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낙태죄는 국가가 여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낙인 장치이자, 아이 낳을 몸을 규정하고 선별하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폐지 반대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이명진 /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을 구출합시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선고 이후에도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이처럼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내년 말까지 관련 재판에서는 현행 낙태죄가 적용되는 만큼 추가 논란이 예상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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