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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WTO 최종심 승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WTO 최종심 승소

등록일 : 2019.04.12

임보라 앵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사고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내용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는데요.
WTO가 최종심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우리 정부는 이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등을 우려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개월 뒤인 2015년 5월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며 1심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 자료를 통해 안전을 규정한 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WTO 상소기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패소 후 관계부처 분쟁 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에 분쟁대응팀을 구성해(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정현정)
또한,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오면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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