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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물 가연성 외장재 금지"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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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건물 가연성 외장재 금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4.30

임소형 앵커>
정부가 관계부처합동 화재안전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언욱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건축물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는 불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층 이상 건물까지 사용을 금지합니다.

층간 방화구획도3층 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것을 건물 내 모든 층과 필로티 주차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강화되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다보니, 기존에 허가받은 건축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 이번 대책에서는 기존 건축물 가운데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능 보강의무를 부여하고, 국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9억 6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모두 95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화재 취약시설별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국일고시원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 예산안에도국비 71억 원을 반영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모든 고시원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달라지는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취약시설 중 하나인 전통시장에도노후 전기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올해 9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에 13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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