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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과 민주적 원칙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수사권 조정과 민주적 원칙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5.17

유용화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사안인가요
이번에도 검찰개혁은 물 건너 가는 것인가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시절입니다.

당시 민생치안과 관련한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려했지만, 검찰이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발표해서 무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시켰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2011년 국회 사개특위에서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 개정안을 추진하자 대검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었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거나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인 수사종결권을 갖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총장은 수사개시와 수사종결권 모두를 경찰에 주는 것은 민주적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에 관한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경찰에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서 갖고있기 때문에 경찰의 부실수사와 보강수사는 검찰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수 있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고해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2차적 보충 수사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지방자치 경찰로 나눠 권한을 분산하고, 일반수사는 경찰이 맡되, 보충수사나 특수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하게 하는 방안 등도 강구되고있죠.

경찰은 오랫동안 수사독립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분명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지휘에 이견을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첩 권한, 영장청구 권한, 수사종결 권한 등 수사지휘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수사의 어려움이 항상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핵심포인트는 민주적 원칙과 국민적 이해관계입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경찰집중의 민주적 원칙은 세부적인 것으로서 제도적 보완과 보강을 통해 충분히 균형잡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등 과도한 권력을 갖고 집단주의적 기득권과 특권을 누려왔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키는 것이 민주적 원칙이 아닐까요.

권력이 분산되면 당연히 경쟁적 관계가 노정 되어 국민에 대한 대 수사서비스도 향상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민주적 원칙에 맞게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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