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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내유입 방지 총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내유입 방지 총력

등록일 : 2019.05.30

신경은 앵커>
중국을 휩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돼지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가 이 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로 아직 개발된 백신조차 없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첫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빠르게 중국 전역으로 확산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살처분 한 사육돼지만 약 100만 마리.
올해 2억 마리까지 살처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주변국으로도 빠르게 확산, 최근 북한에도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SNS에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바이러스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당국도 지난 8월부터 검역도 강화하고 탐지견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도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다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도 강화해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도 양돈농가와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경기도는 도내 돼지농장 1천300여 농가에 방역전담관을 지정해, 전화 예찰과 현장 점검을 하고, 제주도 역시 양돈농가 대상 방역 강화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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