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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위 권고에 '불공정약관 첫 시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구글, 공정위 권고에 '불공정약관 첫 시정'

등록일 : 2019.05.31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삭제되거나 내 계정이 해지됐을 경우, 구글로부터 그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이런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권고했고, 구글이 문제가 된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불공정약관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구글 본사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한 건 개별국가로서도 처음이었습니다.

녹취>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지난 3월 14일)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이번에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해 불공정약관 8개 조항을 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서비스 운영과 홍보,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회원이 올린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계정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관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는 각각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시정권고 했습니다.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과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보유.
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은 구글이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시정된 약관을 8월 중순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해외 여행사업자 등 글로벌기업들이 공정위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검찰에 고발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구글이 시정권고를 수행하고 이행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글의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은 공정위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결과로,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와 유해 콘텐츠 차단 등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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