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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00일···20만 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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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100일···20만 건 접수

등록일 : 2019.07.30

김유영 앵커>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 두 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지난 4월부터 도입됐는데요, 100일 만에 20만 건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지난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8만 5천여 건,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지난 4월부터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는 각각 5미터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구역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20만 139건.
주민신고제 도입 후 100일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55%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 5미터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현재보다 두 배인 8만 원으로 오릅니다.
과태료 징수액은 주차장 설치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안전하게
셉테드란 건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만한 요소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에 조명을 설치하고, 가스, 전기 검침기기를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셉테드는 2015년 도입됐는데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안은 대상 확대 뿐만아니라 소규모 주거단지 기준도 들어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창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써야 하고,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할 때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에는 CCTV와 조명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이 화재를?
(사진제공: 소방청)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사람이 없던 원룸에서 고양이가 인덕션의 전원을 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에도 고양이의 인덕션 버튼 조작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소방서 추산 각각 170만 원, 34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20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0건 발생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요즘 인덕션 쓰는 가정 많죠.
반려동물이 동작 스위치를 눌러 발생하는 사고도 많고, 휴대전화 배터리를 물어뜯어 폭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출하거나 잠을 잘 때 인덕션 전원 코드를 뽑고, 인덕션 주변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불이 붙은 향초를 넘어뜨려 발생하는 사고도 많은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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