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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법 개정···정기국회 제출

KTV 뉴스중심

ILO 핵심협약 비준 법 개정···정기국회 제출

등록일 : 2019.07.30

김유영 앵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한 4개 항목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
이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 협약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개정안은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으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가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게 되고, 다만 사업장 출입 등은 노사 합의에 따라야 합니다.
또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고 가입도 허용되는데 직무에 따라 총괄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한됩니다.
정부입법안은 지난 4월 15일 마련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녹취> 박화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그동안 경사노위 논의 결과 공익위원안이 마련되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공익위원안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의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대안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기간 노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입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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