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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M&A 심사·손해액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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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해외 유출 차단···M&A 심사·손해액 3배 배상

등록일 : 2019.08.13

김유영 앵커>
앞으로 외국으로 첨단기술을 빼돌릴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해외 기업과 인수합병을 하려면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고 고의로 기술을 유출해 피해를 준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곽동화 기자>
스마트폰이나 휴대용 단말기에 쓰이는 광시야각 기술을 보유한 '하이디스'는 2000년대 두 차례나 중국계 기업으로 인수됐습니다.
하이디스를 인수한 기업은 기술을 빼내갔을 뿐만 아니라 관련 인력도 모두 중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기, 전자 등 기술 159건이 외국으로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만 25건입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근절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할 전망입니다.
우선 산업기술 보유 기업과 외국 기업의 인수 합병을 사전 통제합니다.
외국인이 국가 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경우 그동안은 신고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의 지원 없이 기업이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인수 합병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양재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사무관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M&A 신고를 그대로 수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국가안보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M&A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기술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됩니다.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내년 2월쯤 시행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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