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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한미군사동맹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굳건한 한미군사동맹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9.02

유용화 앵커>
6.25 한국전쟁이 끝나자, 한국과 미국은 1953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 하면서까지 미국을 종용해서 맺은 조약입니다.

미국 역시 6.25 전쟁 발발이 남한을 태평양 방위 전략에서 제외 시켰던 에치슨 라인 정책 오류에서 비롯됐음을 자각하고 남한을 공산주의 세력 남하를 막기 위한 주 방어선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조약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제6조에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더욱이 2조에서는 위협의 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양국의 공동행동 뿐만 아니라.

단독의 군사행동까지 보장하고 있는 파격적인 조약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1978년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시키는 군사 지휘기구인 '한미 연합사령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유사시에는 미군 병력 67만여명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를 한반도로 파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65년 간 지속된 한미 군사동맹은 한미 상호조약과 한미 연합사령부 유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와해, 약화는 위 두 사항이 파기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즉 지소미아와 관련된 한미간의 이견이 노출됐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과민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시켰으며,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은 한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요인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조약과 협정은 상호 간의 이익이 전제되고 공유될 때 맺어지고, 그 내용이 지속됩니다.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는 한국의 주권과 국익에 직결된 사안이며, 향후 한국의 안보와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국익적 관점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일본의 부당성과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역설할 수 있으며,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권 국가로서의 지극히 상식적인 외교 활동이라는 점이 함께 인식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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