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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보준칙, 조국 가족수사 종결 후 적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보준칙, 조국 가족수사 종결 후 적용"

등록일 : 2019.09.19

유용화 앵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 협의를 갖고, 법무,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종결 후에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사공보 개선안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 인권보호 강화 방안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당정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공보 개선안을 관련 수사 종결 후에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녹취>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과의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추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은 신속히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기로 했고, 법 개정 없이도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최근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관련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고, 상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와 농아 등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제공하고, 재산비례벌금제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개선방안도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개선된 집단소송제는 지난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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