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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공공임대주택 운영 부적정 사례 600건 적발

등록일 : 2019.11.04

김유영 앵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사례 6백 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전대자는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핵심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600건에 이르는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녹취> 양종삼 / 국무조정실 부폐예방감시단 국장
“점검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에서 23건, 임대운영·관리에서 577건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하고 임대료 등의 미회수금 9억 6천30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부분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문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 전대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중복계약은 해지하고 불법 전대자는 고발 절차를 밟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적발 내용을 알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서는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주택관리시스템에 불법 전대와 양도자 선별기능을 마련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 체결 때 기존 임대주택 해약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송기수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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