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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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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등록일 : 2020.01.14

이혜은 앵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1.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검찰은 기소권을,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됩니다.
먼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만으로, 그동안은 검사를 수사권의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해 왔다면, 개정안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한 경찰을 별도 수사주체로 인정하면서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도 중요 쟁점인데요, 앞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점이 국민 권익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을 법률적 오판인지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법안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검찰이 90일간 열람하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됩니다.
검찰은 앞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유치원 원비를 빼돌려 명품가방을 사고,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사립유치원을 당국의 관리, 감독 안으로 끌어들이는 취지인데요, 먼저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기존에는 회계비리가 적발돼도 처벌 근거가 없어 행정 처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살펴보면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요, 과거 부실 운영으로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와 마약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은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누구나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죠, 또한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유치원의 법인 이사장과 원장을 겸직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이른바 셀프 징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같은 수준의 시설과 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이 사립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만큼 수용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지금까지 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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