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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초중고 '모의투표 불가' 결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선관위, 초중고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록일 : 2020.02.07

임보라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주관 모의투표에 대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유권자가 된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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